경기도 광주시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입양아동의 첫 입학을 축하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 아동

선정 기준

신청일 이전 1년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아동이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1회 3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광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아동보육과
생애주기 아동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