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출산산후조리비 지원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적 위기감 속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평창군 출산모에 건강관리비100만원 정액 지원(2025. 9월 예정)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신생아 평창군 출생신고)신청기한: 출산 후 2개월 이내
선정 기준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신생아 평창군 출생신고)신청기한: 출산 후 2개월 이내
지원 내용
2024. 4월 : 출산건강관리비 실비 지원(최대 50만원)2025. 9월: 출산건강관리비100만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보건소(산모의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033-330-4848
근거 법령
-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