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 지원내용 : 운영비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등록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 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3,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 지원내용 : 1개소 500천원 이내 생활비품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보험 가입 지원
○ 예 산 액 : 36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회원
○ 지원내용 : 유수, 신촌 상해·화재보험(나머지 5개소: 경로당 보험 가입)
지원 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 등록 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선정 기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
지원 내용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신청 방법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읍면에서 읍면사무소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근거 법령
-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