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환경 확보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3,077,086원)-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 기준
■ 관내 거주 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 선정기준 상세내용- (주택) 월세 (반전세 포함)- (소득)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지원 내용
■ 월 최대 10만원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054-480-2524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구미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