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근로자 실질임금 개선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핵심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통하여 고용안정 도모
지원 대상
3년형 또는 5년형 매월 20만원씩 총720만원 지원
선정 기준
가입대상: 홍천군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및 소속 근로자 - 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서 홍천군에 소재(사업자등록)한 소속 상시(상용) 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근로자: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지정한 핵심인력으로서 최소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정규직 ※주민등록 홍천 주소자/공제가입기간 동안 사업장 주소 유지
지원 내용
3년형 또는 5년형 지급
신청 방법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홈페이지 또는 군청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4.01.01 ~ 2033.12.31 |
문의처
-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팀 033-430-2842
근거 법령
- 일자리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