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난임 시술 시 소요되는 장거리 교통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가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적극적 난임 및 저출산 극복정책 마련
지원 대상
- 신청일 포함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부 중 여성- 보건복지부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시술을 받은 자
선정 기준
사업대상: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 지원신청일 포함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부부 중 여성 - 보건복지부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시술을 받은 부부 지원방법: 신청대상자 계좌에 현금지급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시 소요되는 왕복교통비(교통수단 관계없이) 지급 : 시술 당 10만원(최대 5회/인) - 시술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나, 시술의 중도 포기 시 지원불가 -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신청자는 여성으로 제한
지원 내용
○ 난임 시술 시 소요되는 왕복교통비(교통수단 관계없이) 지급 - 시술 당 10만원(최대 5회/인)
신청 방법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30-4048
근거 법령
-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