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정 계층이 아닌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 기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중복제한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 내용
1인 1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4.03.0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051-709-433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