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여성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지원 대상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고 검진 신청 후 선정 통보받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51~70세 여성농업인*(‘24년1월1일 기준, ‘54.1.1.~‘73.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선정 기준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고 검진 신청 후 선정 통보받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51~70세 여성농업인*(‘24년1월1일 기준, ‘54.1.1.~‘73.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 내용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검진 비 청구시 보조금 지급함
신청 방법
(검진절차) 검진검진대상자가 직접 지정된 검진기관에 방문하거나, 검진버스 방문 당일 현장에서 검진(‘이동검진형’ 선정 시·군·구에 한함) -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수검자가 인근 검진의료기관(지정)을 예약하고 방문(또는, 검진버스 방문 일정 확인 후 예약·방문) → 건강검진 실시(약 2시간 소요) → 당일 검진결과 상담 및 사후 예방교육* 진행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추가 설문조사 포함), 사후 예방교육(4항목)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산업안전국 농업유통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14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