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다방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도 사각지대 발생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보완적인 정책 필요
-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만족도 하락
- 에너지바우처(산업부)사업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필요 가구 상존
○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 책임성 강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수급가구 및 조손수급가구■ 제외대상 : 요양 시설・기관 입소자, 장기입원자■ 장애인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수급자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이 각 1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동일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수급자와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분리 될 경우 지원 중단)■ 조손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와만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와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형제(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들이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포함 될 경우 지원 중단)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지원대상가구수 / 사업예산 (하절기 8,9,10월, 3개월 분할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24.01.09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