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의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생 극복 및 인구증가에 기여
지원 대상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선정 기준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산 후 6개월 이내 청구
신청 방법
사후 청구.신청서류(산후조리 관련 영수증,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산모 명의 통장 사본,신분증) 구비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칠곡군보건소 054-973-4000
근거 법령
-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