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옹진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 옹진"을 만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옹진군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를 지원합니다.신생아는 옹진군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야 하고. 산모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옹진군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를 지원합니다.■ 산모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는 옹진군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비용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구입4. 산모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식이관리, 붓기관리, 체형관리 등을 위한 비용5.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6. 그밖에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신청 방법
옹진군에 있는 각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며, "산모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99-3145
근거 법령
-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