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울진군 의료원 외래접수비 감면
- 6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환자에게 기초진료비(진찰료)를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기회 제공
지원 대상
1. 대상자 : - 6세 미만<개정 2023.5.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
선정 기준
관내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지원 내용
1. 대상자 : - 6세 미만<개정 2023.5.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2. 기초진료비의 신청 -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면제) 받는다.3. 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 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면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4. 5. 23.>
신청 방법
1. 대상자 : - 6세 미만<개정 2023.5.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2. 기초진료비의 신청 -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면제) 받는다.3. 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 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면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4. 5. 23.>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5.2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진군의료원 054-785-7006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