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대상자

지원 내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2.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