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대상자
지원 내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2.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도봉구청 생활보장과(자활지원) 02-2091-3342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