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서울형 키즈카페(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를 운영하여 어린이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생활권 포함) 0~9세 어린이 및 보호자, 유관기관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0~9세 어린이 및 보호자
지원 내용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022241255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