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신출산가구 가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선정 기준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지원 내용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66
관련 사이트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www.chungnam.go.kr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