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음으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대전시민
선정 기준
❍ (대상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 돌봄(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돌봄(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 발생한 경우 ❍ (선정 절차) 동 및 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지원 내용
기본돌봄(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건강의료서비스, 스마트돌봄서비스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선정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부담금 면제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중위소득 81~120% : 본인부담금 50% - 중위소득 120% 초과: 전액 본인부담금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042-270-4632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통합돌봄과 042-608-6763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사회돌봄과 042-611-2882
- 대전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42-288-3052
- 대전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042-606-7422
-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