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감면
선정 기준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신청 방법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신청-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8.0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063-539-5541
근거 법령
-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