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감면

선정 기준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신청 방법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신청-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아동
가구 상황 다자녀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4.08.09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