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양육에 따른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 1년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 1년 후 지원대상
선정 기준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
지원 내용
첫째아 300만원(100/50/50/100)둘째아 500만원(150/100/100/150)셋째아 1,000만원(300/300/200/200)*신청일 기준으로 3년 간 분할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1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63-430-8539
근거 법령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