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지원 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지원 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신청 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