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선정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매월 120리터 범위 안에서 쓰레기봉투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9.2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자원순환과 063-540-3165
근거 법령
-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수수료의 감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