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에게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과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1) 자격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연령기준 가. 다자녀가정: 자녀 2명 이상 출산한 가정 중 11세 이상~49세 이하의 여성
선정 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연 168,000원 상당의 여성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하여 상/하반기 연2회 자택으로 택배 배송 - 14,000원(월)*12개월 =168,000원
신청 방법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063-650-1261
근거 법령
-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