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다자녀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

선정 기준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내용

-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감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85%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한도 내 감면

신청 방법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재정과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