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지원 대상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선정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신청 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 주민등록 등본 첨부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4.0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창군상하수도과 063-650-1482
근거 법령
-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36조 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