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산 해소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부모, 양육권자 및 아동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 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 환급(고창사랑카드 충전)
신청 방법
고창군 아이돌봄센터 063-560-8086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063-560-2933
근거 법령
- 고창군아이돌봄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