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층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여 외부 인구 유입 활성화 도모, 청년층의 실 지출 비용 중 부담이 가장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 업 비 : 470백만원(군비100%) ○ 지원금액 : 월 최대 25만원 / 최대 3년간 ※ 1가구당 1인 기준 20만 원 / 2인 이상 25만 원 ○ 지원방법 : 대상자 임대료 선납 후, 매월 지급 ○ 지원대상(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기준) - 연 령 :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1.1. ~ 2007.12.31.) - 주소지 :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 후 3개월 이상 거주 - 무주택 :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 주 거 :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보증금-월세 환산액 60만원 이하) - 소 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선정 기준
① (연령) 19~45세 이하인 자(1981. 1. 1. ~ 2007. 12. 31. 출생)② (거주)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③ (무주택)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④ (주거) 전세(보증금 1억 이하)계약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금액이 6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⑤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 16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25만원
신청 방법
1. 사업공고 및 모집2. 신청접수(읍면)3. 자격요건 심사4. 대상자 선정 및 통지5. 주거지원금 청구6. 청구서류 검토7. 주거지원금 지급8. 사업비 정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기획행정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팩스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진군 인구정책과 061-430-3076
근거 법령
-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