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영아와 보육을 받는 3~5세 유아 사이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금액 : 월 200천원(보육시설 미이용 시) / 월 100천원(보육시설 이용 시) * 40시간 돌봄 기준 - 지원방법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조부모 계좌 이체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 지급
선정 기준
연령(24개월~36개월), 아동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증빙,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 가구
지원 내용
1) 보육시설 미이용 시 월 최대 200천원 2) 보육시설 이용 시 월 최대 100천원 * 40시간 돌봄기준 * 1가구 다수 아동에 대한 돌봄수당 신청 시 둘째아 부터 50% 감액하여 수당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25.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4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 지원 조례 제8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