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영아와 보육을 받는 3~5세 유아 사이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금액 : 월 200천원(보육시설 미이용 시) / 월 100천원(보육시설 이용 시) * 40시간 돌봄 기준 - 지원방법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조부모 계좌 이체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 지급

선정 기준

연령(24개월~36개월), 아동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증빙,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 가구

지원 내용

1) 보육시설 미이용 시 월 최대 200천원 2) 보육시설 이용 시 월 최대 100천원 * 40시간 돌봄기준 * 1가구 다수 아동에 대한 돌봄수당 신청 시 둘째아 부터 50% 감액하여 수당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E-mail, 팩스
시행 기간 2025.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