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경기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주거 취약 청년가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전입기준) 기준일 이후 주택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의 사유로 영천시에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 된 청년 세대주-(소득) 청년 세대주가 속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재산) 매수의 사유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 대상 주택 외에는 무주택자여야 함-(제외대상) 임대인(집주인) 및 주택 매도인이 신청인(청년 세대주)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인 경우 지원 제외 같은 이사 건에 대하여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기준
-(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전입기준) 기준일 이후 주택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의 사유로 영천시에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 된 청년 세대주-(소득) 청년 세대주가 속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재산) 매수의 사유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 대상 주택 외에는 무주택자여야 함-(제외대상) 임대인(집주인) 및 주택 매도인이 신청인(청년 세대주)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인 경우 지원 제외 같은 이사 건에 대하여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생애 1회)- 이사비용(30만원 한도) 및 중개보수(20만원 한도) 포함하여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천시 인구교육과 054-330-6943
근거 법령
-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