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여 시력 보호 및 눈 건강 유지 도움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3년 내 지원 받지 않은 자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대상나이 및 안경구입은 소급적용되지 않음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매월 20일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안경구입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영수증 - 추가서류 : ➊ 또는 ➋ ➊ 안경구입 확인서 또는 안경구입 영수증*(안경원) * 구입내역과 용도가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으로 기존 영수증과 상이 ➋ 처방전(안과)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대상자 및 대리인) 추가 제출행정시 지원결정 통보 및 구입비 지원(매월 20일)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노인복지과(저소득 노인안경 구입비 지원) 064-760-2515
- 제주시 노인복지과(저소득 노인안경 구입비 지원) 064-728-2493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