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가 대상이며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천안시 거주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분기별 36.000원씩 총 144,000원을 지역화폐카드(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제외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사망 등
지원 내용
- 관 내 이미용 및 목욕탕 효도복지서비스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분기별 36,000원씩 총 144,000원 지급합니다.- 카드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거동 불편자 등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천안시청 노인복지과 041-521-5438
근거 법령
-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