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장애인 알권리 지원사업
정보 취약계층인 등록 장애인에게 생활정보 습득 기회 제공으로 소외감 해소 및 정보접근성 개선
지원 대상
정보 취약계층인 등록 장애인에게 생활정보 습득 기회 제공으로 소외감 해소 및 정보접근성 개선
선정 기준
관내 등록 장애인 중 구독 희망자
지원 내용
장애인 디지털 정보신문 무료 보급(월 20회/휴일 제외) - 카카오톡, 문자 및 이메일 중 발송 방식 선택- 분기별 신문사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24-332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