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중증장애인이 수행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를 증진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른 보수 지급
신청 방법
인천시 9개 군구(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참여자 모집 공고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E-mail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각 군구 노인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직업)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