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귀어 사랑방 운영

귀어준비 전 귀어귀촌 정착지 및 업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귀어희망인의 임시거처를 확보 필요

지원 대상

 입주대상자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귀어 희망하는 자 - 귀어학교 수료생 중 귀어의지가 높은 자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인 등  임대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 귀어희망인 입주를 원하고 마을 공동숙박시설을 갖춘 어촌마을* - 마을 내 농어촌민박, 마을 주민의 주택 임대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귀어희망인

지원 내용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임대대상자 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 추진  귀어귀촌 희망자가 숙박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관리  매월 계약 일자(±5일)에 맞춰 월 지원비용 신청 임차대상자  숙박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 임대대상자와 계약서에 따라 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어촌발전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