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둘째 출생아2) 지원내용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50만원, 1회성)
선정 기준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둘째 출생아,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로 구분
지원 내용
둘째 출산지원금 지급(50만원, 1회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명 행정복지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 709 4652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