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으로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일상생활 활동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 약 120명 정도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 진단서
선정 기준
거동불편노인
지원 내용
노인활동보조기 무료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상반기중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전달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054-420-6267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