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으로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일상생활 활동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 약 120명 정도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 진단서

선정 기준

거동불편노인

지원 내용

노인활동보조기 무료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상반기중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전달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