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산모당 현금 최대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서류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가족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7
근거 법령
-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