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산모당 현금 최대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서류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가족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