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
강북구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며,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해당연도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2026년 13세 기준: 2013. 1. 1일생 ~ 2013. 12 .31일생
선정 기준
대상자 내용 상동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해당연도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2026년 13세 기준: 2013. 1. 1일생 ~ 2013. 12 .31일생
지원 내용
1인당 100,000원 충전식 포인트 카드 지급(신용카드 기능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대상: 발급대상자 및 법정대리인(부모 등)○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본인 또는 보호자) ※ 상반기에 카드 발급 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하반기까지 지원 ▶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 방문 신청(신분증 등 지참)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청소년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시설거주증명서 등 ② 부모 대리신청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장, 위탁부모 등 대리신청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자격 확인 서류(후견인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신청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국 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2.1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북구청 청소년과 02-901-2514
근거 법령
- 강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