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화장지원금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신청 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하남시
담당 부서 경기도 하남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6.07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