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화장지원금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신청 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하남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6.0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511
근거 법령
-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