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 100세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장수 축하물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선정 기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50만원 이내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지원내용 : 50만원 이내 장수축하물품 지급 (생애 1회 한)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052-204-0924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