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 100세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장수 축하물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선정 기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50만원 이내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지원내용 : 50만원 이내 장수축하물품 지급 (생애 1회 한)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