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선정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지원 내용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생애주기 아동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4.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