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구민 지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원)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20천원(연2회)를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9999.12.30 |
문의처
- 강북구청 복지국 생활보장과 02-901-6614
근거 법령
-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