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
폐지단가의 지속적인 하락 등 변동에 따른 수익 구조 불안정에 처해 있는 영세한 폐지 수집인에게 수거장려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 수집 및 자립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주민 중 다음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① 만65세 이상 주민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주민 중 다음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① 만65세 이상 주민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폐지 판매량 1kg당 20원을 지원해드리며,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단가) 20원/kg(지원제한) 월 2,500kg 이내, 일 100kg 이내
신청 방법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신청서류 :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교부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급 동의서, 폐지 판매 증빙자료, 통장사본, 수집도구 사진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동구청 자원순환과 032-770-6422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