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사비 지원사업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