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
제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리기기의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당뇨병 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을 돕고자 함(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음)
지원 대상
1형 당뇨 학생 중 의료비 신청 학생
선정 기준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학생 중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을 진단 받은 학생-인적사항, 진단서, 처방전, 구매영수증 등 확인
지원 내용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비중 본인부담금의 95% 지원
신청 방법
신청자는 학교를 통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체육건강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6.1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041-640-7628
근거 법령
-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