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이천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 내용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 1사고 당 5000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이천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24.06.01 ~ 2027.05.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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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