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있는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최소화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대상
초등학교 및 그에 준하는 대안학교 입학생- 타법령 및 타시도에서 중복 지원 받는 학생 제외
선정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된 학생)
지원 내용
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 카드 10만원 충전지급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타시도 학교 및 대안학교 입학생은 재학증명서 필요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031-8045-2265
근거 법령
-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 제 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