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통한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인구소멸위기지역을 극복
지원 대상
관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가구(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청년의 연령 확대)-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 기준
- (대상) 신청일 기준, 18세~45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가구 * 기혼 가구의 경우, 신청자 기준 충족 시 청년가구 인정 -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제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 · 주택 소유자 및 전세·공공임대주택 거주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심사기준표의 배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년, 생애 1회)
신청 방법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033-680-3667
근거 법령
-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