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1형 당뇨환자 지원사업

◯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직접 맞혀야 한다는 어려움과 고가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금을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었음(30%→10%)
◯ 그러나 1형당뇨 전체환자 중 19세이상이 90%인점을 감안할 때 성인 1형 당뇨환자에게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철원군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30% 중 20%)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ㅇ 철원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뇨관리기기 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 의존당뇨병)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지정한 비용의 10% 지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중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총액의 7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총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의 66%를 1회 지원

지원 내용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의 66%를 신청자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1.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포함),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위임장 4.의사처방전, 5.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6. 신분증(사본), 7.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질병관리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