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군 저소득 가구 성인용 기저귀 지원사업
- 저소득 가구의 와상 및 요실금 환자 등에게 성인용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결한 건강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기초,차상위계층 중 와상 및 요실금 등으로 기저귀 상시 착용이 필요한 성인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기초,차상위계층 중 와상 및 요실금 등으로 기저귀 상시 착용이 필요한 성인 ※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분기 10만원 이내 신청인 계좌입금 / 년 4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읍면) - 화천군 주민복지과(자격 및 중복확인) - 결정 및 통지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033-440-2383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