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어르신공경봉양수당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모시는 봉양자 에 대한 지원매월- 사업내용: 매월15일, 개인별 지원 (어르신 1인 봉양 월 20천원, 2인 이상의 경우 어르신 1인당 월 10천원 씩 추가)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어르신 1인봉양 월20천원, 2인 이상의 경우 어르신 1인당 월 10천원씩 추가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0.12.01 ~ 2025.12.31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639-2159
근거 법령
- 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