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
지원 대상
화재피해주민
선정 기준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기준 참고
지원 내용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안전건설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10.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천군 안전건설과 033-440-2152
근거 법령
-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